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신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