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소안내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우신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며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을 안정되게 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줘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 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게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병(치매, 뇌졸증, 파킨슨 등) 가진 자로서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절차

01

인정 신청

02

방문 조사

03

등급 판정

04

인정서 · 이용계획서 통지

05

서비스 이용